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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트발전(주)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 민아트 발전
  • 22-10-04 11:43
  • 조회수 538

금번 당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배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유효 기간 : 22. 10. 4 ~ 24.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