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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다리 참 설치에 따른 규격 및 모양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문의 내용

  • 민아트 발전
  • 25-11-07 15:08
  • 조회수 122
답변일
2025-10-29 09:57:46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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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사다리식 통로의 계단참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하는 기준은 있으나, 계단참의 형태‧모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KOSHA Guide(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에는 너비를 500~700mm로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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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계획부 (☏ 052-703-06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사다리 참 설치에 따른 규격 및 모양 확인 요청의 건
질의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태양광발전장치직접생산인증기업으로 전국에 있는 태양광 설치 업체에 스텐안전사다리 및 사다리 참을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8항(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것에 준하여, 2. 민아트발전에서 설계하여 구조계산을 마치고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일부 태양광발전장치 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 판단에 따라 참의 모양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 당사에서 설계한 도면과 설치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으로써의 기능을 검토후 결과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3. 또한 당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항 용어의 정의 2항의 그림에 준하여 설계 제작한 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당사에서 설계 제작 하는 사다리 참에 대한 자료(도면, 구조검토서, 설치 사진)을 제출합니다. 5. 당사의 제품이 참으로서 기능 있는것에 대하여 확인 코자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태양광발전장치 검사시 참고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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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트발전 주식회사 "표준 사다리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