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2020.6.3.>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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